대전고등법원 2005. 5. 27. 선고 2003나100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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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등·소유권이전등기말소]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건물명도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에 대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1에 대한 항소는 기각한다. 재판부는 피고 2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가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판시사항

    1.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야 하며, 이는 매수인이 매도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인을 요청·유인하여 매매에 이르게 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n2. 제2매수인이 매도인과 친척 관계에 있고 매도 사실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하더라도,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가담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 한 그 등기를 무효로 볼 수 없다.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 1, 피고(반소원고) 2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반소원고) 1, 피고(반소원고) 2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1, 피고 2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 및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를 각 인도하고, 피고 3은 원고에 대하여 별지 제3목록 기재 건물 내에 있는 별지 동산 제1, 2목록 기재 물건을 수거하고, 피고 1, 피고 2는 각자 원고에게 2003. 1. 3.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금 2,809,45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 1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 및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피고 2에게 별지 제3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아산등기소 2003. 1. 3. 접수 제39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위 피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1. 인정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1, 피고 2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 및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각 인도하고,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2003. 1. 3.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금 2,809,450원의 비율에 의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각자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3은 원고에게 별지 제3목록 기재 건물 내에 있는 이 사건 물건을 수거할 의무가 있다.(이하 별지 제1,2,3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신의칙위반 주장 피고들은, 원고는 피고 1, 피고 2의 궁박한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이 위 피고들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숙원사업이고 생활의 터전이어서 이를 상실함은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고통이라는 사정을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채무원리금을 갚을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처럼 가장하여 위 피고들로 하여금 조정에 이르게 하고, 그 이후 위 피고들이 지체에 빠져 있는 동안에도 자신의 채권만 확보된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아무런 욕심이 없다면서 마치 금융기관과의 대출협의만 이루어진다면 가등기말소절차에 협조해 줄 것처럼 가장하여 위 피고들을 안심시킨 다음, 정작 위 피고들이 대출 방법을 확보하여 협조를 요청하자 차일피일 이를 회피하다가, 위 조정조서에서 정한 기간이 만료되자마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시가 70억원에 이르는 이 사건 부동산을 불과 146,000,000원에 취득하였는바,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원고가 위 피고들에게 공여한 신의를 배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2001가합1396호 사건의 조정에 임함에 있어, 원고가 위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채무원리금을 갚을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처럼 가장하였다거나, 위 조정이 성립된 이후에, 금융기관과의 대출협의만 이루어진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절차에 협조해 줄 것처럼 가장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2) 청산절차 불이행 주장 피고들은, 원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원고가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이행을 위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1가합1396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위 소송절차에서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된 것인데, 위 조정조항이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배제하는 취지라면 이는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으로서 부당하고, 또한 위 조정조항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 비추어도 위 조정조항은 향후 청산절차를 거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청산절차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18,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12, 갑 제2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피고 1, 피고 2에게 1999. 5. 29.부터 2001. 1. 2.까지 12회에 걸쳐 각 이자 월 2푼, 연체이자 월 2푼 5리, 기한 1년으로 정하여 합계 금 1,50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는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설정한 사실, 피고 1, 피고 2가 위 각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자 원고가 위 피고들을 상대로 위 2001가합1396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조정조서의 내용은 “① 원금은 1,500,000,000원으로 하되 이를 30개월간 분할하여 상환하고, ② 이자율은 월 1푼으로 인하하여 월 이자를 15,000,000원으로 하며, ③ 이자는 2001. 12. 1.부터, 원금은 2002. 7. 1.부터 각 지급하되, ④ 5회 지체시 이 사건 부동산 및 별지 제3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것인바, 위 조정은 이자율을 인하하고 원금에 대하여 장기간의 분할상환의 이익을 주는 등 원고의 일정한 양보 아래 이루어진 것인 점, 담보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청구를 하는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위 소송절차에서 피고 1, 피고 2로서는 위 법률 소정의 청산금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조정은 청산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나 조건 없이 5회 이행 지체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조정조서는 향후 별도의 청산절차 없이 “5회 이행 지체”라는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 무조건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정하여진 것으로 보이고, “대물변제를 원인으로”라는 문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그 등기원인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라는 주장 위 조정조서의 실질적인 내용은 대물변제의 예약이라고 할 것인데,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의하여 위 조정조서 성립일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은 2,609,272,200원이고, 채무원리금은 합계 금 2,040,000,000원(1,500,000,000원 + 15,000,000원×36개월)으로서 부동산 가액이 차용원리금을 초과하므로,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의하여 위 조정조서상의 대물변제예약은 무효이나,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의 효력은 있고, 이러한 경우 내부적으로 그 소유권은 피고 1, 피고 2에게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위 조정조서의 실질적인 내용이 대물변제의 예약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설령 그 내용이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가사 위 조정조서 성립 당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위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채무원리금을 초과한다 하여도 위 조정조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조정조서의 무효를 전제로 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1, 피고 2는,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정한 청산절차를 마치지 아니하고 원인 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하고, 예비적으로, 위 피고들의 신의를 배반하고 경료된 등기이므로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정한 청산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 및 신의칙 위배라는 주장이 모두 이유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1, 피고 2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 및 피고 1, 피고 2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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