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
판시사항
[1]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에 의한 변상금부과처분이 기속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위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제1심 관할 법원(=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2]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이 이송받은 상급심 법원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상급심 법원이 취할 조치(=관할 법원에 이송)
판결요지
[1] 다른 법률에 항고소송 관할에 대한 특별규정이 없는 한 그 제1심 소송관할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인바(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제38조),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에 의한 변상금부과처분은 법률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으므로 그 대신에 대부 등을 받은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대부료 상당액 이외에 2할을 가산한 금원을 변상금으로 부과하는 행정처분으로 이는 무단점유에 대한 징벌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법규의 규정형식으로 보아 처분청의 재량이 허용되지 않은 기속행위로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소정의 사용료 징수처분과는 그 근거 법령, 성립요건 등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명문의 준용규정이 없는 한 위 사용료징수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각 규정은 변상금징수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준용 또는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위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제1심 관할 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된다.
[2]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이송받은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송받은 상급심 법원은 사건을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 , 지방자치법 제127조 , 제131조 제5항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제2조 , 제9조 제1항 , 제27조 , 제35조 , 제38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34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제2조 , 제8조 제2항 , 제9조 제1항 , 제27조 , 제35조 , 제38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누1046, 1047 판결(공1988, 616),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2197 판결(공1992, 1581),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재누14 판결(공1992, 2910),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13865 판결(공1993하, 2800),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누7341 판결(공1994상, 210),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8655 판결(공1994상, 843),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7602 판결(공1998하, 2598) /[2] 대법원 1995. 5. 15.자 94마1059, 1060 결정(공1995하, 2216),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8867, 8874 판결(공1996상, 112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