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판정처분취소]
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상의 '회계관계직원'에 해당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서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않고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채 상환계획을 변경하여 줌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그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대한 과실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은 "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기타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하여 국가 또는 단체 등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변상책임의 주체를 회계관계직원에 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는 회계관계직원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명시적으로 열거하지는 않고 있으나, 같은 법 제2조 제1호 (카)목은 같은 호 (가)목 내지 (차)목에 열거된 직원 이외에도 '기타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회계관계직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 (나)목은 지방자치단체에 관하여도 같은 조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자가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역시 회계관계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1호 (가)목 내지 (차)목 또는 제2호 (가)목에 열거된 직명에 따라 회계관계직원으로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실질에 있어서 회계관계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법 제44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제91조 제1항, 제106조 제1항 등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관계업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고 그 중 특정한 권한을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러한 위임을 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스스로 회계관계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에 규정된 회계관계직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을 물음에 있어서 그 전제되는 요건의 하나로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1조에 규정된 법의 목적 및 같은 법 제3조에서 회계관계직원의 성실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회계관계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법령 기타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성실의무에 위배한 정도가 그 업무내용에 비추어 중대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않고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채 상환계획을 변경하여 줌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그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대한 과실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 , 제4조 제1항 , 지방재정법 제44조 제1항 , 제49조 제1항 , 제91조 제1항 , 제106조 제1항
[2]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1조 , 제3조 , 제4조 제1항
[3]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 , 지방재정법 제10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 ,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1조 , 제2조 , 제3조 , 제4조 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누98 판결(공1995상, 50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이하 '회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기타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하여 국가 또는 단체 등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변상책임의 주체를 회계관계직원에 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는 회계관계직원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명시적으로 열거하지는 않고 있으나, 같은 법 제2조 제1호 (카)목은 같은 호 (가)목 내지 (차)목에 열거된 직원 이외에도 '기타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회계관계직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 (나)목은 지방자치단체에 관하여도 같은 조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자가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역시 회계관계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1호 (가)목 내지 (차)목 또는 제2호 (가)목에 열거된 직명에 따라 회계관계직원으로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실질에 있어서 회계관계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법 제44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제91조 제1항, 제106조 제1항 등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관계업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고 그 중 특정한 권한을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러한 위임을 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스스로 회계관계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회책법 제2조에 규정된 회계관계직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회계관계업무의 하나인 보증채무부담행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로 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10조의 위임에 따라 보증채무부담행위의 승인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 제4항에 의하면,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사업의 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도록 함으로써 그 관리에 관한 사항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보증채무부담행위와 그 관리에 관한 사무를 집행한 군수인 원고가 회책법상의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회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를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회계관계직원 해당 여부에 대한 법령의 해석·적용을 그르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