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상해]
판시사항
강제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젖가슴에 약 10일 요치의 좌상을 입고, 그 압통과 종창을 치료하기 위하여 주사를 맞고 3일간 투약한 경우,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가 강제추행 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 왼쪽 젖가슴을 꽉 움켜잡힘으로 인하여 왼쪽 젖가슴에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을 입고, 심한 압통과 약간의 종창이 있어 그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3일간 투약을 한 경우, 피해자는 위와 같은 상처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는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도831 판결(공1989, 375),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1832 판결(공1991, 2873),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도2188 판결(공1992, 156),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1311 판결(공1994하, 3306),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도1725 판결(공1997하, 319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치상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