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판시사항
[1] 직무유기죄의 성립요건
[2]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와 작위범인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그 중 하나의 죄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직무유기죄는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성립하는 것이다.
[2]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와 작위범인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소제기권자는 재량에 의하여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참조조문
[1] 형법 제122조
[2] 형법 제122조 , 제151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4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5. 11. 25. 75도306 판결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3065 판결(공1983, 775),,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3065 판결(공1983, 775), 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도748 판결(공1997상, 167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와 작위범인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소제기권자는 재량에 의하여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으므로, 군검찰관이 피고인의 행위를 범인도피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직무유기죄로만 공소를 제기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그 공소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직무유기죄로 인정하여 처벌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