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판시사항
임차건물이 전기배선의 이상으로 인한 화재로 일부 소훼되어 임차목적물반환채무가 일부 이행불능이 되었으나 임차인의 임차목적물의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가 아니라는 이유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임차건물이 전기배선의 이상으로 인한 화재로 일부 소훼되어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채무가 일부 이행불능이 되었으나 발화부위인 전기배선이 건물구조의 일부를 이루고 있어 임차인이 전기배선의 이상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그 하자를 수리 유지할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임차목적물반환채무의 이행불능은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이고 임차인의 임차목적물의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가 아니라는 이유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254 판결(공1982, 875),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1575 판결(공1988, 163),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22227 판결(공1994상, 1002),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38182 판결(공1994하, 2988),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6273 판결(공1999하, 220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위 인정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행불능의 귀책사유 내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