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판시사항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교차로의 진행방향 신호기의 정지신호가 단선으로 소등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다른 방향의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과 충돌한 경우, 신호기의 적색신호가 소등된 기능상 결함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신호기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2] 교차로의 진행방향 신호기의 정지신호가 단선으로 소등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다른 방향의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과 충돌한 경우, 신호기의 적색신호가 소등된 기능상 결함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신호기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2]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3243 판결(공1992, 2864),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6328 판결(공1994하, 3112),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54102 판결(공1997하, 1834)
원고,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웅 외 9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세계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임성 외 5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8. 10. 선고 99나1196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서울특별시 전역의 신호기 설치 상황, 신호등이 소등되는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법, 한편 이 사건 신호기의 고장신고가 이 사건 사고발생 전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와 교차로 진행방향의 신호기가 소등되었다 하더라도 좌우의 다른 신호기에 의하여 신호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의 운전자로서는 신호기에 의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22조 제4항 내지 제7항 소정의 교차로 통행방법을 준수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신호기의 적색신호가 단선으로 소등되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한 잘못이 있다거나 그 소등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측하고 이를 회피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며, 더욱이 피고가 이 사건 교통신호기의 고장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이상 사회통념상 이러한 경우까지 피고에게 이로 인한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호조치를 기대할 수도 있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 사건 신호기의 적색신호가 소등된 기능상 결함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신호기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