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1] 명의수탁자로 지칭되는 자가 목적물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명의신탁관계의 인정 여부(한정 소극)
[2] 명의수탁자로 지칭되는 자가 토지의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목적물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명의수탁자라고 지칭되는 자가 목적물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그 소지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한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2] 명의수탁자로 지칭되는 자가 토지의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민사소송법 제187조
[2]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다12615, 12622 판결(공1991, 2034),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7938 판결(공1992, 3265),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8816 판결(공1996하, 3001),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다32273 판결(공1997상, 625)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일환)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웅 외 9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9. 6. 18. 선고 96나661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것은 넉넉히 수긍이 가고, 한편 원·피고 사이의 인적관계, 이 사건 토지 비롯한 그 일대 토지에서의 ○○온천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처리의 경위에서 나타난 신뢰관계 등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매입과 그 후의 온천개발사업 과정에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을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고, 피고의 등기권리증 소지 사실은 이 사건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역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으며,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