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의 범위 및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기준
[2] 고적답사를 겸한 졸업여행 중 숙소 내에서 휴식시간에 학생들 사이의 폭력사고로 말미암아 한쪽 눈을 실명한 사안에서, 학교 측의 안전교육이나 사전지시에 따르지 않고 돌발적으로 벌어진 사고로서 예측가능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사는 학생들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는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사가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고적답사를 겸한 졸업여행 중 숙소 내에서 휴식시간에 학생들 사이의 폭력사고로 말미암아 한쪽 눈을 실명한 사안에서, 학교 측의 안전교육이나 사전지시에 따르지 않고 돌발적으로 벌어진 사고로서 예측가능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민법 제756조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민법 제756조
참조판례
피고,피상고인
경기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4. 6. 선고 98나3496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경험칙과 논리칙에 반하는 증거의 취사와 증거가치의 판단으로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사는 학생들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는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사가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13646 판결, 1997. 6. 13. 선고 96다44433 판결, 1997. 6. 27. 선고 97다15258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학생주임이나 담임교사의 입장에서 학교 측의 안전교육이나 사전지시에 따르지 않고 돌발적으로 벌어진 이 사건 사고를 예측하였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교사들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에서 본 교사의 보호·감독의무에 관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