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판시사항
[1] 동일한 감정인이 동일한 감정사항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거나 불명료한 감정의견을 제출한 경우, 그 감정서를 증거로 채용하여 사실인정을 하기 위하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2]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그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3] 기왕증이 있는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의 산정 방법
[4] 피해자 주장의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입증책임의 소재(=피해자)
판결요지
[1] 동일한 감정인이 동일한 감정사항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거나 매우 불명료한 감정의견을 내놓고 있는 경우에, 법원이 그 감정서를 직접 증거로 채용하여 사실인정을 하기 위하여는 특별히 다른 증거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감정인에 대하여 감정서의 보완을 명하거나 감정증인으로의 신문방법 등을 통하여 정확한 감정의견을 밝히도록 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그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것이라면, 그 사고가 후유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다.
[3] 피해자가 기왕의 장해로 인하여 이미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 당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를 산정하기 위하여는 기왕에 존재하고 있던 장해와 당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를 합쳐 현재의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를 알아내고 여기에서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를 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4] 가해자측이 피해자 주장의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고 다투는 경우 가해자측의 그 주장은 소송법상의 인과관계의 부인이고 따라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그 인과관계의 존재 즉 당해 사고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소극적으로 기왕증에 의한 후유장해가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87조 , 제312조 , 제313조
[4] 민법 제750조 , 민사소송법 제187조 , 제26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6. 10. 선고 94다10955 판결(공1994하, 1934) /[2]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517 판결(공1995상, 82), 대법원 1996. 9. 10. 선고 94다59677 판결(공1996하, 2992), 대법원 1998. 5. 15. 선고 96다24668 판결(공1998상, 1617) /[3]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다20211 판결(공1994하, 2300),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16738 판결(공1995하, 2804),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20730 판결(공1996하, 2795) /[4]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3193 판결(공1992, 492)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신한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초 담당변호사 홍성우 외 4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8. 11. 27. 선고 98나312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