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
판시사항
[1]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된 새로운 사실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재판상 화해 또는 제소전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판결요지
[1]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재판상 화해 또는 제소전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당사자 간의 사법상의 화해계약이 그 내용을 이루는 것이면 화해는 창설적 효력을 가져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나, 재판상 화해 등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를 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한하며, 당사자가 다툰 사실이 없었던 사항은 물론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393조 , 제401조 , 민사소송규칙 제83조 , 제84조
[2] 민사소송법 제206조 , 제35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2누295 판결(공1983, 1665),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325 판결(공1987, 561),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7010 판결(공1995하, 2280),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2235 판결(공1998상, 322) /[2]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649 판결(공1993상, 1448),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다카1015 판결(공1983, 1252),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다32273 판결(공1997상, 6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겸 승계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나타난 재판상 화해의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탈퇴)로부터 재판상 화해에 따라 인상된 차임을 받아 왔다거나 그 후 임차보증금의 잔액을 정산함에 있어 위 인상된 차임을 기준으로 그 액수를 산정하였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위 화해조서상의 실효조항을 무효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사실오인, 재판상 화해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탈퇴)와 피고 사이의 시설보증금지급약정이 강행법규 및 공서양속에 위배하여 무효이므로 원고(탈퇴)가 지급하지 아니한 미지급한 시설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거나, 가사 이를 공제한다 하더라도 지연손해금의 발생시기가 원고(탈퇴)와 피고 사이의 약정에 따라 변경되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고 겸 승계참가인이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서는 주장한 바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325 판결, 1997. 12. 12. 선고 97누12235 판결 등 참조). 논지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