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판시사항
[1] 특정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사정변경이 생겨 그 토지에 당초 의도한 공장을 건축하지 못한 상태로 있던 중, 그 공장과는 전혀 별개의 다른 공장을 신축하기로 하고 그 다른 공장의 규모 등 필요성에 따라 이미 취득한 토지에 인접한 다른 토지를 취득하여 양 토지상에 공장을 신축한 경우, 인접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면제대상인 토지에 관하여 자진신고납부에 앞서 과세관청에 취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다가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게 되자, 자진신고납부 해태에 따른 부가세의 부담 회피와 체납처분에 따른 문제점 등의 이유로 부득이 자진신고납부한 다음 바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을 거쳐 민사소송에 이른 경우, 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면제대상인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라 함은 일정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를 말하고, "그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라 함은 일정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추가로 취득하는 토지 또는 이미 설립한 공장의 증축 또는 부수되는 시설을 위하여 추가로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특정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사정변경이 생겨 그 토지에 당초 의도한 공장을 건축하지 못한 상태로 있던 중 그 공장과는 전혀 별개의 다른 공장을 신축하기로 하고, 그 다른 공장의 규모 등 필요성에 따라 이미 취득한 토지에 인접한 다른 토지를 취득하여 양 토지상에 공장을 신축한 경우에, 인접토지가 이미 취득한 토지에 부수적으로 사용되었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토지는 같은 법 제276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취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로부터 신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부과처분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면제대상인 토지에 관하여 자진신고납부에 앞서 과세관청에 취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다가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게 되자, 자진신고납부 해태에 따른 부가세의 부담 회피와 체납처분에 따른 문제점 등의 이유로 부득이 자진신고납부한 다음 바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을 거쳐 민사소송에 이른 경우, 신고행위에 조세채무의 확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3980 판결(공1999하, 2247) /[2][3]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공1995상, 1455),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44917 판결(공1996하, 2829),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23284 판결(공1999하, 1778),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20373 판결(공1998상, 264)
원고,피상고인
금호석유화학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일신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동수)
피고,상고인
전라남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한)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 19. 선고 98나2647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