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취소]
판시사항
[1]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집달관 사무원으로부터 합계 금 700,000원의 뇌물을 받고 그의 입찰보증금 횡령행위를 방조한 법원 경매담당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징계의 정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그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행정목적과 이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2] 집달관 사무원으로부터 합계 금 700,000원의 뇌물을 받고 그의 입찰보증금 횡령행위를 방조한 법원 경매담당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27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제61조 , 제63조 , 제78조
[2] 행정소송법 제27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제61조 , 제63조 , 제78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489 판결(같은 취지) /[1]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공1998상, 123),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8755 판결(공1998상, 135),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누1198 판결(공1998하, 269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994. 4.경 위 신청과 경매 8계장으로 근무하던 소외 2는 소외 1이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을 횡령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소외 2 및 경매 3계장 소외 3 등의 주도 아래 같은 법원의 당시 경매계장들이 원심판시와 같은 경위로 1994. 4. 말경 소외 1에게 횡령금액을 변상할 수 있는 시간을 줌과 동시에 소외 1이 새로이 입찰된 경매사건의 입찰보증금을 횡령하여 이를 배당기일이 지정된 경매사건의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묵인하여 주기로 결정하였고, 원고는 그 이후인 1994. 7. 11.부터 같은 법원 경매 3계장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그의 경매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소외 1으로부터 금 200,000원을 수령한 후 1994. 7. 말경 소외 1의 위와 같은 횡령사실 및 소외 2 등 선임 경매계장들이 위와 같이 소외 1의 횡령을 묵인하여 주기로 결정하였음을 알고도 이에 동조하여 소외 1이 1994. 7. 말경부터 19회에 걸쳐 입찰보증금 합계 금 487,948,090원을 횡령하여 배당기일이 지정된 다른 경매사건의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용인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그 대가로 두차례에 걸쳐 금 500,000원을 수령하였다. 그 후 원고는 원심판시와 같은 경위로 1995. 10.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업무상횡령방조 및 뇌물수수죄로 자격정지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대한 각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와 함께 기소된 다른 전·현직 경매계장들은 원심판결 첨부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은 유죄판결 및 징계처분을 받았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터잡아, 원고는 1994. 7. 말경 소외 1의 횡령사실을 알게 된 후, 일단 소외 1으로 하여금 횡령한 입찰보증금을 변상조치하도록 하고 배당기일이 지정된 경매사건에서 배당불능이라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의도에서, 소외 1이 새로 입찰되는 경매사건의 입찰보증금을 횡령하여 이미 횡령한 입찰보증금을 납입하는 것을 용인하기로 한 다른 경매계장들의 의사를 소극적으로 따랐을 뿐이며, 1994. 5. 이후에는 소외 1이 개인적인 용도로 입찰보증금을 유용하지 아니한 점, 소외 1의 업무상 횡령을 방조하기로 결정한 1994. 5. 당시 같은 법원에 근무하였으나 1994. 7. 보직이 변경된 소외 4, 5, 6, 7은 물론 1994. 5. 이후의 소외 1의 업무상 횡령행위의 방조에 주도적이었던 소외 3 조차도 견책이라는 징계만을 받은 점 등 징계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소외 1의 업무상 횡령행위를 방지할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은 원고의 직무의 특성과 비위의 내용, 징계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