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증여세의 납입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납세고지의 적부(위법) 및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의 의미
[2] 증여계약의 합의해제에 대한 효력을 제한한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 조항의 적용시기를 규정한 구 상속세법 부칙 제7조가 재산권을 침해하는 소급입법 또는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국세징수법 제9조,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7, 제25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19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의 납세고지서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기재하는 외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를 기재하거나 그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기재나 첨부를 누락시킨 잘못이 있는 때에는 그 납세고지는 위법하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란 과세가액 총액과 그 내역 등 구체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경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된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4항은 증여계약의 합의해제에 대한 효력을 제한함으로써 증여당사자의 계약의 자유 내지 경제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지만, 그 내용상 조세채권의 실행을 위한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거나 그 본질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선언하고 있는 헌법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입법자는 합의해제의 효력을 과세의 각 단계별로 규율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규정은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합의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들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거나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위 법률 제4662호 부칙(1993. 12. 31.) 제7조는 위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합의해제되고 원상회복을 마친 경우에 대하여도 이를 소급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역시 재산권을 침해하는 소급입법이라거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국세징수법 제9조 ,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참조) , 제34조의7(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참조) , 구 상속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참조) , 제42조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참조)
[2]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4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참조) , 부칙(1993. 12. 31.) 제7조 , 헌법 제13조 제2항 , 제23조 , 제27조 제1항 , 제59조 , 제11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5. 12. 선고 85누56 판결(공1987, 980),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누7996 판결(공1990, 38),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7830 판결(공1997하, 3677) /[2]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7헌바66, 98헌바11·48, 99헌바6 결정(헌공35, 44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가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징수법 제9조,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의7, 제25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19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의 납세고지서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기재하는 외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를 기재하거나 그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기재나 첨부를 누락시킨 잘못이 있는 때에는 그 납세고지는 위법하다 할 것이며(대법원 1987. 5. 12. 선고 85누56 판결, 1997. 10. 24. 선고 96누7830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란 과세가액 총액과 그 내역 등 구체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경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이러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가 기재되거나 그 계산명세서가 첨부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보완 내지 치유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납세고지는 적법한 납세고지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납세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된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은 증여계약의 합의해제에 대한 효력을 제한함으로써 증여당사자의 계약의 자유 내지 경제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지만, 그 내용상 조세채권의 실행을 위한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거나 그 본질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선언하고 있는 헌법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입법자는 합의해제의 효력을 과세의 각 단계별로 규율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규정은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합의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들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거나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위 법률 제4662호 부칙 제7조는 위 개정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합의해제되고 원상회복을 마친 경우에 대하여도 이를 소급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역시 재산권을 침해하는 소급입법이라거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7헌바66, 98헌바11·48, 99헌바6 결정 참조).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