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1] '제5기 한총련'이 이적단체라고 본 사례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제5기 한총련'은 학생들의 순수한 뜻이 모아진 자치단체라고는 볼 수 없고, 현정권의 타도와 연방제 통일방안 등을 주장하는 정치적 단체이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에 부합하는 폭력혁명노선을 채택함으로써 그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며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국가보안법 제7조 소정의 이적단체라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에 규정한 이른바 이적단체라 함은 국가보안법 제2조 소정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직접적, 제1차적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고 함이 대법원의 판례인바, 이와 같은 해석은 국가보안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것이어서 이를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2]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도1813 판결(공1995상, 2149),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공1997상, 583),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도2696 판결(공1997상, 1802),
대법원 1997. 7. 16. 선고 97도98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하, 2243),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836 판결(공1997하, 2775)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강동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연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2. 4. 선고 97노283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사선 및 국선변호인들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에 규정한 이른바 이적단체라 함은 국가보안법 제2조 소정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직접적, 제1차적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고 함은 이 법원의 판례인바(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도1813 판결 참조), 이와 같은 해석은 국가보안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것이어서 이를 위헌이라고 할 수 없고, 원심도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제5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인정한 취지로 여겨지므로, 이와 다른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미결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