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판시사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
[2] 사고운전자인 피고인 자신이 부상을 입고 경찰에 의하여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도중 아무 말 없이 병원에서 나와 경찰에 연락을 취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사고운전자인 피고인 자신이 부상을 입고 경찰에 의하여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도중 아무 말 없이 병원에서 나와 경찰에 연락을 취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당시 이미 경찰에 의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도1680 판결(공1996상, 300),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475 판결(공1998상, 201),
대법원 1998. 3. 24. 선고 98도34 판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도3079 판결(공1998상, 1255)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살펴보니,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