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판시사항
[1] 자백의 신빙성 유무의 판단 기준
[2]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자의 주의의무
[3] 야간에 선행사고로 인하여 전방에 정차해 있던 승용차와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돌한 사안에서 운전자에게 고속도로상의 제한최고속도 이하의 속도로 감속운전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와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자는 주간에 정상적인 날씨 아래에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것과는 달리 노면상태 및 가시거리상태 등에 따라 고속도로상의 제한최고속도 이하의 속도로 감속·서행할 주의의무가 있다.
[3] 야간에 선행사고로 인하여 전방에 정차해 있던 승용차와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돌한 사안에서 운전자에게 고속도로상의 제한최고속도 이하의 속도로 감속운전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도873 판결(공1992, 2182),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120 판결(공1994상, 1035),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도1587 판결(공1995상, 1366),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957 판결(공1995하, 3838),대법원 1998. 3. 13. 선고 98도159 판결(공1998상, 1116) /[2] 대법원 1975. 9. 23. 선고 74도231 판결(공1975, 8666),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도1808 판결(공1982, 187),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5135 판결(공1998상, 149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검사 작성의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신빙성에 대하여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와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도1587 판결, 1995. 10. 12. 선고 95도1957 판결, 1998. 3. 13. 선고 98도15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과실이 있었음을 자백한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이 그 후 법정에서의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 법정에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공판기록 제1면, 제34면),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 피고인이 그와 같이 자백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소상하게 진술을 하고 있으며(수사기록 제96면), 그 후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위 자백이 허위임을 주장하면서 그와 같은 허위자백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같이 조사받던 성명불상의 사람이 끝까지 버티면 나쁘게 보니 다 시인하라고 하여 허위자백을 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공판기록 제34면), 검사의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은 카오디오 조작으로 인하여 뒤늦게 피해자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부분은 자백하면서도 경찰에서 자백하였던 내용인 피고인이 시속 120km로 과속운전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96, 97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피고인이 허위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진술내용은 수긍하기 어렵다. 한편 원심이 피고인의 위 자백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근거로 들고 있는 사유들도 수긍하기 어렵다. 즉 원심이 들고 있는 이 사건 사고지점이 좌로 굽은 길을 돌아 막 직선도로가 펼쳐지는 지점으로서 전방 가시거리가 그리 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검사 작성의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만 그러한 취지의 기재가 있을 뿐이고(수사기록 제88면), 그 밖의 실황조사서(수사기록 제4, 6, 7면), 검증조서(제13, 18면), 검사 작성의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95면) 등에는 모두 사고지점이 직선도로라고만 되어 있을 뿐이고, 이와 같이 좌로 굽은 길이 끝나고 직선도로가 시작되는 곳부터 사고지점까지의 거리가 얼마인지의 점에 대하여는 이를 판단할 만한 자료를 기록상 발견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3 운전의 엑셀 승용차는 고속도로 2차로상을 앞서 가던 소형화물차량(또는 승용차)의 뒤를 따라 갔기 때문에 전방에 프라이드 차량이 정차해 있는 것을 발견하는데 시야장애가 있었으며 위 소형화물차량이 3차선으로 급차선변경을 함으로써 뒤늦게 프라이드 차량을 발견하게 됨으로써 프라이드 차량과의 추돌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임에 반하여(수사기록 제28면의 이면 및 제128면), 피고인 운전 차량은 그 진행하던 1차로상에 앞서 가던 차량이 없어 위와 같은 시야장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95면)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들고 있는 공소외 3의 차량이 프라이드 차량과의 추돌을 피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위 자백의 신빙성을 배척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오히려 피고인은 공소외 3의 경우보다 사고지점에서 더 먼 거리(못 미친 거리)에서 프라이드 차량을 발견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사고지점 30m 전방에서야 비로소 프라이드 차량을 발견하게 된 것은(수사기록 제42, 95면) 피고인이 카오디오를 조작하느라고 전방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피고인의 자백은 합리성이 있어 보인다. 다음 원심이 들고 있는 고속도로에서 굽은 길을 지나갈 때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카오디오를 조작하는 것이 통상인의 운전상식에 반한다는 점은 위 자백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자백이 합리성이 있어 보이고 자백을 하게 된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만한 사정을 기록상 찾아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력한 증거가 되는 피고인의 위 자백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나. 공소외 3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외 3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 또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심이 그 신빙성을 배척하는 근거로 들고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유들은 수긍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도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