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판시사항
주식회사의 이사가 대표이사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한 경우, 그 사임의 효력 발생 시기
판결요지
주식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이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사임의 의사표시가 대표이사에게 도달하면 그 효과가 발생하나, 대표이사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한 경우에는 사임 의사표시의 효과 발생 여부를 대표이사의 의사에 따르도록 한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사표를 수리함으로써 사임의 효과가 생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다10247 판결(공1991, 1599),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749 판결(공1992, 2529),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8799 판결(공1993하, 2779), 대법원 1997. 9. 11.자 97마1474 결정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 14. 선고 97나3583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채권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대표이사 신청외인 6이 1997. 4. 7. 신청외인 3과 채권자 37의 사표를 수리하여 그들에 대하여 사임의 효과가 발생하였고, 사표가 수리되지 아니한 나머지 이사 등에 대하여는 사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신청외인 3 등은 사표가 수리되어 사임한 것이지 해임된 것이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사의 해임에 관한 상법 제385조를 위반한 위법 등이 없다. 따라서 이 점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