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1] 징발재산 매수결정의 법적 성질과 이에 기한 공탁의 효력 및 국가의 소유권 취득 시기
[2] 징발재산의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사망자를 상대로 한 징발매수결정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방부장관의 징발매수결정이 있으면 국가는 징발보상에 관한 징발보상증권의 교부, 현금지급 또는 공탁이 없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등기 없이 징발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이 징발재산 매수결정은 행정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고는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선행한 행정처분인 징발매수결정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결정에 따라 피징발자 앞으로 행한 공탁도 적법하다.
[2] 징발매수결정을 할 당시 임야대장 또는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자가 이미 사망하였으나 상속등기가 마쳐져 있지 않아 그 상속사실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이를 등기명의자 앞으로 공탁하였다면, 그 등기명의자를 피징발자로 보고 한 징발매수결정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7조,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제13조, 행정소송법 제19조
[2]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제13조, 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다20503 판결(공1991, 2799),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690 판결(공1991, 2812),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18972 판결(공1992, 986) /[2] 대법원 1971. 5. 24. 선고 70다1459 판결(집19-2, 민22),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다34756 판결(공1994상, 91),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27649 판결(공1995하, 3370),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40765 판결(공1996상, 470)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현준)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1. 27. 선고 97나2988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