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판시사항
[1] 한국토지공사가 작성한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 기입한 일자가 민법 부칙 제3조 제4항 소정의 확정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으로 인하여 진정한 등기청구권의 귀속자인 집행채무자 아닌 제3자가 자신의 등기청구권 행사에 장애를 받는 경우,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한국토지공사가 작성한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 기입한 일자는 한국토지공사법 제4조 등에 비추어 민법 부칙 제3조 제4항 소정의 확정일자로 볼 수 있다.
[2] 제3자이의의 소는 등기청구권을 포함하여 모든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 있은 경우에 집행채무자 아닌 제3자가 자신이 진정한 등기청구권의 귀속자로서 자신의 등기청구권의 행사에 있어 위 압류로 인하여 장애를 받는 경우에는 그 등기청구권이 자기에게 귀속함을 주장하여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추40 판결(공1999상, 915) /[2]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공1997하, 282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신청에 의한 이 사건 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이전에 이미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소외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이 사건 등기청구권을 양도받고 또한 채무자인 위 한국토지공사가 위 양도를 승낙한 사실을 인정하고, 한국토지공사가 작성한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 기입한 일자는 한국토지공사법 제4조 등에 비추어 민법 부칙 제3조 제4항 소정의 확정일자로 볼 수 있으므로, 위 등기청구권(채권)의 양도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승낙이 있어서 원고는 위 등기청구권의 양수로써 위 등기청구권이 자기에게 귀속됨을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처분문서의 기재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3자이의의 소는 등기청구권을 포함하여 모든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 있은 경우에 집행채무자 아닌 제3자가 자신이 진정한 등기청구권의 귀속자로서 자신의 등기청구권의 행사에 있어 위 압류로 인하여 장애를 받는 경우에는 그 등기청구권이 자기에게 귀속함을 주장하여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제3자이의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