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판시사항
[1] 명예퇴직의 의미 및 효력 발생시기(=명예퇴직예정일)와 명예퇴직 합의 후 당사자 일방의 임의철회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2] 명예퇴직 합의 후 명예퇴직예정일 이전에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명예퇴직의 효력 발생 이전에 사망하여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명예퇴직이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명예퇴직 대상자로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때에 명예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정된 명예퇴직일자에 비로소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명예퇴직예정일이 도래하면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되고 사용자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명예퇴직의 합의가 있은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2] 명예퇴직 합의 후 명예퇴직예정일 이전에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명예퇴직 합의 당시의 당사자의 의사가 명예퇴직금의 지급이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인 사망으로 퇴직되는 경우까지도 상정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명예퇴직예정일까지 근로관계의 존속을 조건으로 한 취지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명예퇴직의 효력 발생 이전에 사망하여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다14629 판결(공1994하, 2277),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56306 판결(공1997하, 3086)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종인 외 5인)
피고,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근명)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8. 7. 29. 선고 97나912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명예퇴직의 효력이 명예퇴직예정일자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하여 곧 그 예정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의문이 있다.
명예퇴직이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합의가 있은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며, 이 합의에 따라 명예퇴직예정일이 도래하면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되고 사용자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할 것인데, 근로자수 감축에 의한 감량경영이나 인사적체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정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주고 미리 퇴직하도록 유도하는 명예퇴직제도의 취지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 공사에서의 그동안의 명예퇴직제도 운영실태, 이 사건에서 명예퇴직의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명예퇴직승인일과 명예퇴직예정일 사이의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 당시의 당사자의 의사가 명예퇴직예정일 이전에 사망과 같이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직되는 경우에도 명예퇴직예정일에 명예퇴직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였는지는 의문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명예퇴직 합의 당시의 당사자의 의사가 명예퇴직금의 지급이 사망의 경우까지도 상정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명예퇴직예정일까지 근로관계의 존속을 조건으로 한 취지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하여 원고들의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이러한 심리를 함이 없이 그러한 조건부였다는 전제하에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