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5. 25. 선고 97후2132 판결

대법원 1999. 5. 25. 선고 97후21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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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무효]

판시사항

지정상품이 유량계인 경우, 상표 "V-CONE"이 기술적(記述的)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V-Cone은 유량계(流量計) 내에 설치된 원추(CONE) 형상의 부품을 의미하는 Venturi Cone의 약칭이고, 그러한 형상의 부품이 내장된 유량계를 일반적으로 Venturi Cone flowmeter 또는 Venturi Cone meter 또는 V-Cone type meter 등으로 부르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등록상표 "V-CONE"은 그 지정상품인 유량계에 사용된 핵심 부품의 형상 내지 명칭을 나타내는 상표로서, 이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그 거래자나 수요자들인 이화학공업 종사자나 유량계 취급자 또는 관련 기술자들로 하여금 원추 형태의 부품이 내장된 유량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직감케 한다 할 것이므로,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 상표에 해당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7. 4. 8. 선고 96후1293 판결(공1997상, 1451),

대법원 1997. 4. 22. 선고 96후1842 판결(공1997상, 1614),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후1248 판결(공1997상, 1738)

심판청구인,피상고인

주식회사 하이트 롤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만순 외 2인)

피심판청구인,상고인

멕크로 메터, 인크 (소송대리인 변리사 백덕열 외 1인)

원심심결

특허청 1997. 5. 31.자 95항당28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V-Cone은 유량계(流量計) 내에 설치된 원추(CONE) 형상의 부품을 의미하는 Venturi Cone의 약칭이고, 그러한 형상의 부품이 내장된 유량계를 일반적으로 Venturi Cone flowmeter 또는 Venturi Cone meter 또는 V-Cone type meter 등으로 부르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이 사건 등록상표 "V-CONE"은 그 지정상품인 유량계에 사용된 핵심 부품의 형상 내지 명칭을 나타내는 상표로서, 이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그 거래자나 수요자들인 이화학공업 종사자나 유량계 취급자 또는 관련 기술자들로 하여금 원추 형태의 부품이 내장된 유량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직감케 한다 할 것이므로,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記述的) 상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심심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이유 설시에 부적절한 부분이 없지 않으나 이 사건 등록상표가 원추 형상의 부품인 Venturi Cone을 사용한 유량계임을 나타내는 기술적 상표에 해당되어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원심심결에 소론과 같은 심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배, 기술적 표장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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