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표 ""와 "도형+CHAMPION"의 유사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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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상표 출원 당시 존속하였던 인용상표가 등록상표 등록시에는 등록취소심결의 확정으로 소멸한 경우, 인용상표와 유사함을 이유로 등록상표를 무효로 함에 있어 적용할 법조
[1] 등록상표 " "와 인용상표 "도형+CHAMPION"은 한글과 도형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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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및 글자의 수 등 외관은 다소 다르나, 호칭에 있어서 등록상표는 'GAME'과 'CHAMP'가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챔프'로 간략하게 분리 호칭될 수 있고 그 경우 '챔피온'으로 호칭될 인용상표와 유사하고, 관념에 있어서도 등록상표는 '놀이, 오락, 경기, 운동회' 등의 뜻을 가진 'GAME'과 '선수권자, 우승자'의 뜻을 가진 'CHAMP'의 결합상표로서 두 개의 요부(要部) 중 하나인 'CHAMP'의 관념이 인용상표 'CHAMPION'의 그것과 동일·유사하므로 두 상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라 할 것이며, 지정상품도 팜플렛 등으로 동일·유사하여 두 상표가 함께 사용될 경우 수요자간에 상품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그 등록이 무효이다.
[2] 구 상표법(1993. 12. 10. 법률 제4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은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8호에서 말하는 1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는 상표등록출원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인용상표에 대하여는 상표권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지정상품에 취소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2. 11. 25. 특허청 심판소에서 등록취소심결이 내려지고, 같은 해 11. 25. 그 심결이 확정되었다면, 등록상표의 출원시인 1992. 7. 14.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경우 인용상표는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으므로 인용상표와의 유사 여부에 의하여 등록상표의 무효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7호가 적용될 뿐이고, 같은 항 제8호의 적용 여부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
도서출판 대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화)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7. 5. 31.자 95항당111 심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1.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 (1992. 7. 14. 출원하여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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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 제279123호로 상표등록됨, 이하 '등록상표'라 한다)와 그보다 먼저 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1982. 9. 13. 상표등록 제83844호, 이하 '인용상표'라 한다)를 대비하면서, 두 상표는 한글과 도형의 유무 및 글자의 수 등 외관은 다소 다르나, 호칭에 있어서 등록상표는 'GAME'과 'CHAMP'가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챔프'로 간략하게 분리 호칭될 수 있고 그 경우 '챔피온'으로 호칭될 인용상표와 유사하고, 관념에 있어서도 등록상표는 '놀이, 오락, 경기, 운동회' 등의 뜻을 가진 'GAME'과 '선수권자, 우승자'의 뜻을 가진 'CHAMP'의 결합상표로서 두 개의 요부(要部) 중 하나인 'CHAMP'의 관념이 인용상표 'CHAMPION'의 그것과 동일·유사하므로 두 상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라 할 것이며, 지정상품도 팜플렛 등으로 동일·유사하여 두 상표가 함께 사용될 경우 수요자간에 상품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심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구 상표법(1993. 12. 10. 법률 제4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은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8호에서 말하는 1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는 상표등록출원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후183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인용상표에 대하여는 상표권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지정상품에 취소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2. 11. 25. 특허청 심판소에서 등록취소심결(92당570호)이 내려지고, 같은 해 11. 25. 그 심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등록상표의 출원시인 1992. 7. 14.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경우 인용상표는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인용상표와의 유사 여부에 의하여 등록상표의 무효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7호가 적용될 뿐이고, 같은 항 제8호의 적용 여부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하여 등록상표의 무효 여부를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심결에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