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표 "신라촌, 新羅村"과 "도형, Shilla, 신라"의 유사 여부(적극)
[2] 상표의 등록적격성 유무의 판단 기준
[1] 출원상표 "신라촌, 新羅村"과 선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살펴보면 양 상표는 외관에 있어서는 서로 다르나, 모두 그 요부는 "신라"라는 문자 부분이 될 것인바, 칭호에 있어서는 그 요부인 "신라"라는 처음 두 음절이 동일하여 유사하게 청음되고, 관념에 있어서도 양 상표는 모두 삼국시대의 한 나라인 '신라'로 인식될 것이므로 관념상으로도 유사하다고 볼 것이어서 양 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유사하다.
[2]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가사 문제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의 상표나 서비스표가 그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업을 달리하여 상표나 서비스표 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상표의 경우에도 반드시 그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후1701 판결(공1995상, 1617),
대법원 1995. 5. 23. 선고 95후26, 33 판결(공1995하, 2269),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후163 판결(공1995하, 3523),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후1463 판결(공1996하, 1870)
보문관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홍재일)
특허청장
특허청 1996. 6. 14.자 95항원487 심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 신라촌, 新羅村과 선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인용상표(특허청 1992. 5. 29. 등록 제239579호, 이하 인용상표라고만 한다)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살피면서, 양 상표는 외관에 있어서는 서로 다르나, 모두 그 요부(要部)는 신라 라는 문자 부분이 될 것인바, 칭호에 있어서는 그 요부인 신라 라는 처음 두 음절이 동일하여 유사하게 청음되고, 관념에 있어서도 양 상표는 모두 삼국시대의 한 나라인 신라로 인식될 것이므로 관념상으로도 유사하다고 볼 것이어서 양 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유사하다 고 할 것이고, 그 지정상품조차 약주, 법주, 탁주 등이어서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양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다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은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고, 또한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가사 본원상표나 인용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의 상표나 서비스표가 그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업을 달리하여 상표나 서비스표 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에도 반드시 그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4후1701 판결, 1995. 9. 26. 선고 95후163 판결 각 참조).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