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baby)라는 문자와 병 모양의 도형 및 "존슨즈(Johnson's)"가 결합된 출원상표와 인용상표 "JOHNSON"의 유사 여부(적극)
베이비(baby)라는 문자와 병 모양의 도형 및 "존슨즈(Johnson's)"가 결합된 출원상표 (1), (2) 중 "베이비 및 baby"는 지정상품의 용도를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여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으므로 요부가 될 수 없고, 도형 또한 병 모양의 용기로서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원상표 (1), (2)의 요부는 "존슨즈 및 Johnson's"라 할 것인데, 이를 인용상표 "JOHNSON"과 대비하면, 출원상표 (1), (2)의 칭호인 "존슨즈" 중 마지막 음절 "즈"는 소유격의 의미를 지닌 것이어서 강하게 발음되지 아니하여 인용상표의 칭호인 "존슨"과 유사하게 청감되고, 그 관념에 있어서도 양자는 서양 사람의 성(姓)인 "Johnson"이나 그 소유격을 나타내는 정도로서 서로 유사하므로, 비록 양 상표가 외관에 있어서 다르다 하더라도 양 상표를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유사한 상표이다.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후39 판결(공1986, 242),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후1711 판결(공1994상, 1339),
대법원 1994. 7. 29. 선고 94후323 판결(공1994하, 2240),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후1890 판결(공1996하, 2191)
존슨 앤드 존슨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경재)
특허청장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7. 3. 28.자 96항원654, 655 심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 (1) (1994. 12. 27. 출원번호 51690, 이하 본원상표 (1)이라 한다)는 "[그림 1]"과 같고 이 사건 출원상표 (2)(1994. 12. 27. 출원번호 51686호, 이하 본원상표 (2)라 한다)는 "[그림 2]"와 같은바, 본원상표 (1), (2) 중 "베이비 및 baby"는 지정상품의 용도를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여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으므로 요부가 될 수 없고, 도형 또한 병 모양의 용기로서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본원상표 (1), (2)의 요부는 "존슨즈 및 Johnson's"라 할 것인데, 이를 선등록상표인 "JOHNSON"(등록 제22522호, 이하 인용상표라 한다)과 대비하면, 본원상표 (1), (2)의 칭호인 "존슨즈" 중 마지막 음절 "즈"는 소유격의 의미를 지닌 것이어서 강하게 발음되지 아니하여 인용상표의 칭호인 "존슨"과 유사하게 청감되고, 그 관념에 있어서도 양자는 서양 사람의 성(姓)인 "Johnson"이나 그 소유격을 나타내는 정도로서 서로 유사하므로, 비록 양 상표가 외관에 있어서 다르다 하더라도 양 상표를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유사한 상표라 할 것이고, 본원상표 (1), (2)의 지정상품들은 인용상표의 그것과 같은 상품류 구분 제10류에 속하면서 인용상표의 그것과 유사한 상품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원상표 (1), (2)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게 되면 인용상표와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본원상표 (1), (2)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바와 같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는 "Johnson"이 흔히 있는 성이 아니어서 식별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치 아니하며, 또한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가사 본원상표 (1), (2)와 동일·유사한 표장의 상표가 그 지정상품을 달리하여 상표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에도 반드시 그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본원상표 (1), (2)가 위와 같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인 이상, 본원상표 (1), (2)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심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