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상)]
판시사항
[1]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1년 경과 여부의 기준시점
[2] 구 상표법 제7조 제4항 제3호의 적용 요건
판결요지
[1] 구 상표법(1995. 1. 5. 법률 제4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은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8호에서 말하는 1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는 상표등록출원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구 상표법(1995. 1. 5. 법률 제4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은 "제1항 제8호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이 되지 아니한 채 제43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6월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들고 있는데, 같은 법 제7조 제4항 제3호와 제43조 제2항 단서는 1993. 12. 10. 법률 제4597호로 개정되어 1994. 1. 1.부터 시행된 규정이므로,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타인의 등록상표가 1994. 1. 1. 이전에 존속기간 만료로 상표권이 소멸된 상표인 경우에는 그 등록상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3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출원상표가 1994. 1. 1. 이후에 출원되었다 하더라도 출원상표와 그 등록상표간에는 같은 법 제7조 제4항 제3호의 적용이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후1834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상, 1869),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후521 판결(공1995하, 28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만 포함)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