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3. 10. 자 97두6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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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형질변경허가및준공취소처분효력정지]

판시사항

[1]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

[2] 운전학원운영자의 토지형질변경허가등취소처분취소처분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그 집행정지불허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인용한 사례

판결요지

[1]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뿐만 아니라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2] 운전학원운영자의 토지형질변경허가등취소처분취소처분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그 집행정지불허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인용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상대방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원심결정

서울고법 1997. 9. 25.자 96부1486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은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말미암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때에 한하여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정하는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뿐만 아니라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5. 1. 9. 타인으로부터 임차한 서울 송파구 (주소 생략) 대 등 3필지 합계 3,547㎡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강동교육청 교육장으로부터 '중장비운전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중장비기술학원'의 인가를 받아 위 학원을 운영하여 오다가 피고로부터 1996. 1. 18. 도시계획상 생산녹지지역 내인 인접 5필지 합계 4,9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도시계획법 제4조 등에 의하여 '자동차 중장비운전학원 확장에 국한하여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토지형질변경행위를 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받고, 그 공사를 마친 다음 1996. 3. 2. 토지형질변경행위에 관한 준공검사를 거쳐 그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사실(이하 이 사건 준공검사라 한다), 그 후 원고는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1996. 3. 15. 자동차운전학원의 조건부 설립등록 승인에 관한 통보를 받고, 이어 상당한 비용을 들여 학원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춘 다음, 같은 해 6. 28.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증을 교부받아 이를 운영해 오다가 1997. 4. 17. 도로교통법 제71조의2 소정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으로 지정된 사실, 한편 피고는 그 도중인 1996. 7.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자동차운전학원용지로 사용하는 것은 허가조건에 위반되므로, 자동차운전학원 시설물을 자진 철거할 것과 아울러 이를 불이행할 때에는 이 사건 허가를 취소할 것임을 통지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응하자, 청문절차를 거쳐 같은 해 9. 5. 허가조건미이행(원상회복지시불이행)을 사유로 들어 이 사건 허가 및 준공검사의 취소를 통보한 사실(이하 이 사건 각 취소처분이라 한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취소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사건에 있어 만일 이 사건 각 취소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 채 본안소송이 진행된다면 재항고인은 그 동안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면서 운영하여 온 사업을 못하게 되고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가 실추되는 등으로 인하여 현저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고, 이러한 손해는 금전으로 회복하기가 용이한 것이 아니어서 사회관념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각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기록상 분명하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은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긴급한 필요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각 취소처분의 집행을 정지함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취소처분의 집행은 정지함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조치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소정의 효력정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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