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인정된 죄명 : 실화)·현주건조물방화미수]
판시사항
[1]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2] 방화 후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불을 끈 경우를 중지미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것이라면, 위와 같은 경우 치솟는 불길에 놀라거나 자신의 신체안전에 대한 위해 또는 범행 발각시의 처벌 등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형법 제26조
[2] 형법 제26조 , 형법 제164조 제1항 , 제17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02 판결(공1986, 91),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공1992, 2696),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공1993하, 31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5일을 본형 중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