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판시사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기 위한 상해의 정도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조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94. 4. 30. 17:30경 혈중알콜농도 0.15%의 주취상태에서 판시 피해 택시를 스치면서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좌측 무릎 부분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유리 우측 부분이 파손되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진 사실, 이에 주위에 있던 택시 운전사들 중 일부가 피해자를 외과병원으로 후송하는 한편 다른 일부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수백미터 추격하여 체포한 사실, 피해자는 위 충격으로 인해 좌측주관절 및 좌슬관절 타박상을 입었으나 위 병원에서의 진찰 및 약 1일간의 치료 결과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바빴던 관계로 귀가하여 연고 등으로 치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피해의 정도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의 손상에 이를 정도라고 보여진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이하 위 법률을 "특가법"이라 한다)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