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업무집행을 위임받은 동업자 중 1인이 업무집행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다른 동업자의 사용자책임 유무(적극)
판결요지
동업관계에 있는 자들이 공동으로 처리하여야 할 업무를 동업자 중 1인에게 그 업무집행을 위임하여 그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한 경우, 다른 동업자는 그 업무집행자의 동업자인 동시에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업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1. 10. 26. 선고 4293민상288 판결,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다644 판결(공1979, 12070)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1. 5. 선고 97나2187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가 위와 같다면, 위 하자보수공사는 동업관계에 있는 피고들과 박성춘이 공동으로 처리하여야 할 업무로서 피고들은 박성춘에게 그 업무집행을 위임하여 그로 하여금 이를 처리하도록 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들은 박성춘의 동업자인 동시에 그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다644 판결 참조), 피고들은 위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원심판결은 이유 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결과에 있어서는 원고들의 청구범위 내에서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