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취소]
판시사항
[1] 타인 명의를 차용하여 주식을 인수하고 대금을 납부한 경우, 주주권의 귀속 주체
[2]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은 주주의 주식 수가 주주총회 결의요건에 관한 구 상법 제368조 소정의 '발행주식 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 주주가 되고,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자는 주주로 볼 수 없다.
[2] 주식 자체는 유효하게 발행되었지만 주식의 이전 등 관계로 당사자 간에 주식의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진실의 주주라고 주장하는 자가 명의상의 주주를 상대로 의결권의 행사를 금지하는 가처분의 결정을 받은 경우, 그 명의상의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그가 가진 주식 수는 주주총회의 결의요건을 규정한 구 상법(1995. 12. 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8조 제1항 소정의 정족수 계산의 기초가 되는 '발행주식의 총수'에는 산입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75. 7. 8. 선고 75다410 판결(공1975, 8606), 대법원 1977. 10. 11. 선고 76다1448 판결(공1978, 10483), 대법원 1980. 9. 19.자 80마396 결정(공1980, 13221),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4다카319 판결(공1986, 23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주식 자체는 유효하게 발행되었지만 주식의 이전 등 관계로 당사자 간에 주식의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진실의 주주라고 주장하는 자가 명의상의 주주를 상대로 의결권의 행사를 금지하는 가처분의 결정을 받았을 경우에, 그 명의상의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그가 가진 주식 수는 주주총회의 결의요건을 규정한 구 상법(1995. 12. 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8조 제1항 소정의 정족수 계산의 기초가 되는 '발행주식의 총수'에는 산입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