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판시사항
[1] 도로 설치 후 집중호우 등 자연력에 의하여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도로의 관리·보존상의 하자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장마철 집중호우로 종단면상 유(U)자형 도로의 가운데 부분에 차량 통행에 장애가 될 정도로 빗물이 고여 있어 그 곳을 진행하는 차량이 고인 빗물을 피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에서 도로의 관리·보존상의 하자를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영조물인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도로의 설치 후 집중호우 등 자연력이 작용하여 본래 목적인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함이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도로에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성급하게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여서는 안 되고, 당해 도로의 구조, 장소적 환경과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결함을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인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종단면상 유(U)자형 도로의 가운데 부분에 빗물이 고여 있어 그 곳을 진행하는 차량이 그 고인 빗물을 피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에서, 도로관리청이 사고지점 도로에 빗물이 고여 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않은 채 사고가 운전자의 일방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3243 판결(공1992, 2864),
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194 판결(공1997상, 1546),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32536 판결(공1998상, 681) /[2]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30139 판결(공1992, 3104)
원고,상고인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외 1인)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7. 9. 26. 선고 97나301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영조물인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도로의 설치 후 집중호우 등 자연력이 작용하여 그 본래 목적인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함이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도로에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성급하게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여서는 안 되고, 당해 도로의 구조, 장소적 환경과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결함을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인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당원 1992. 9. 14. 선고 92다3243 판결, 1997. 4. 22. 선고 97다319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지점의 도로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 폭 합계 7m의 편도 1차선의 직선도로이고 사고 트럭 진행방향 차선의 도로폭은 약 3.5m이며 그 우측으로 약 1.2m 가량의 갓길이 나 있는데 사고 당시 사고 트럭 진행방향 차선 위에는 삼각형 형태로 길이가 최대 약 10m이고 폭이 갓길 끝으로부터 최대 약 3.5m 정도의 빗물이 고여 있었기 때문에 폭이 최대인 지점의 경우 빗물이 고여 있지 않은 부분은 중앙선으로부터 약 1.2m 정도이었다는 것이므로, 그 지점을 통과하는 차량으로서는 위 빗물을 피하기 위하여는 부득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을 일부 이용하여 진행할 수밖에 없어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이 높았다 할 것이니, 이는 도로가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위 빗물이 고여 있던 지점은 종단면상 유(U)자형 도로의 가운데 부분으로 가장 낮은 지대라는 것이고, 피고가 사고 이후 위와 같이 빗물이 고여 있던 지점을 포함한 그 부근의 도로 폭 약 2.6m 내지 3m, 길이 약 60m 내지 70m 정도를 포장하여 지대를 북돋웠는데 그 과정에서 위 빗물이 고여 있던 지점에 설치되어 있던 집수구 위까지 포장하여 지대를 북돋웠다는 것이므로, 위 도로의 구조상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그 가운데 낮은 부분으로 일시에 다량의 빗물이 모여들 것이 예상되고 그 경우 그 곳을 진행하는 차량이 그 고인 빗물을 피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이 예견되므로 위와 같은 도로의 관리청인 피고로서는 일시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경우에 대비하여 도로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집수구 등 배수시설을 갖추고 그 시설이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관리하며, 도로에 내린 비가 신속히 집수구 쪽으로 흘러들어 갈 수 있도록 도로의 구배 등 구조를 적절히 유지, 관리하는 등의 방호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피고가 사고 이후 위와 같이 빗물이 고여 있던 지점에 설치되어 있던 집수구 위까지 포장하여 지대를 북돋웠다는 사실에 비춰보면 사고 당시 위 도로는 집수구로 빗물이 잘 흘러가지 않는 상태이었고 집수구 중 위 빗물이 고여 있던 지점에 설치된 것은 그 집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니 피고로서는 위 도로의 구조, 장소적 환경 등에 비추어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사고 당일 사고지점이 속한 단양지역의 1일 강수량이 178.5mm이었다 하더라도 매년 장마철을 겪고 있는 우리 나라와 같은 기후 여건 하에서는 위와 같은 집중호우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로서는 이와 같은 경우에도 역시 도로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앞에서 본 방호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원심은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이 위 망 소외 1이 많은 양의 비가 오는데도 내리막길에서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진행 차선의 도로 일부에 빗물이 고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이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계속 진행하다가 위 빗물이 고여 있던 지점으로부터 약 50m 지난 지점의 반대차선에서 마주 오던 위 조락구 운전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위 망인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원심 인정 사실에 의하더라도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지점을 진행하던 위 망인이 진행 도로 상에 빗물이 고여 있으므로 이를 피하여 진행하려 한 것이고, 이를 피하려면 중앙선을 침범할 수밖에 없어 중앙선을 넘어 빗물이 고여 있는 지점으로부터 약 50m를 더 진행하여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이므로, 위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와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빗물이 고여 있던 지점을 포함한 그 부근의 도로 폭 약 2.6m 내지 3m, 길이 약 60m 내지 70m 정도를 포장하여 지대를 북돋운 이유, 그 과정에서 위 빗물이 고여 있던 지점에 설치되어 있던 집수구 위까지 포장한 이유 등에 관하여 심리하는 등 피고가 사고지점 도로에 빗물이 고여 차량의 통행에 장해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인지를 살펴본 다음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같은 점에 대하여 나아가 심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위 망 소외 1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에 관한 법리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논지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