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금]
판시사항
[1] 실질적인 사업주체가 아닌 명의대여자가 사용자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의 결정기준
[2]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의사가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비의료인이 수표에 의사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여 제3자로부터 할인받는 것을 방치한 경우, 의사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명의대여관계의 경우,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있느냐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의사가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비의료인이 수표에 의사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여 제3자로부터 할인받는 것을 방치한 경우, 의사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10081 판결(공1993상, 1284),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4176 판결(공1994하, 3095),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다13289 판결(공1995하, 2532),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50462 판결(공1996하, 181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에 의하면, 소외 1은 이 사건 각 수표의 배면에 인산의원 원장인 피고의 명판 및 직인을 임의로 사용하여 기명날인함으로써 피고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였다는 것인바, 수표의 배서는 '배서양도한다'는 문구의 기재가 없더라도 수표의 이면이나 보전에 배서인의 기명날인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수표법 제16조 제2항), 이와 같은 취지에서 배서의 위조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