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민법 제758조 제1항 및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의 각 적용관계
[2] 경사로에 주차중인 석유 배달 차량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보조잠금장치가 풀리면서 차량이 움직여 인근 건물을 들이받고 불이 옮겨 붙은 경우, 그 건물 화재는 공작물인 차량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것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758조 제1항은 일종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것이고,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하여 예상외의 피해가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 한정한 것이므로, 공작물 자체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될 뿐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의 적용이 없으며,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라 함은 반드시 그 공작물 자체에 일어난 화재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2] 경사로에 주차중인 석유 배달 차량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보조잠금장치가 풀리면서 차량이 움직여 인근 건물을 들이받고 불이 옮겨 붙은 경우, 그 건물 화재는 공작물인 차량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것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2다카1038 판결(공1984, 159),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0405 판결(공1994상, 346),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56404 판결(공1994상, 1316),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22887 판결(공1996상, 1058)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6. 25. 선고 96나2488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이 사건 화재가 공작물인 이 사건 트럭 자체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실화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