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업자가 타인의 대지를 매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하면서 건축허가 명의를 대지소유자로 한 경우의 법률관계
[2] 위 [1]항의 경우, 대지소유자 명의로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대금채무 변제 전에 건축업자가 대지소유자에 대하여 위 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토지소유자 명의의 신축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대지대금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관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건축업자가 타인의 대지를 매수하여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위에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하면서 건축허가 명의를 대지소유자로 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허가 명의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밖에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목적이 대지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경우가 일반적이다.
[2] 대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대지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라면 비록 건축업자가 건물을 원시취득하였다고 할지라도 대지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됨으로써 법률행위에 의하여 담보물권이 설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담보채무인 대금채무가 변제되지 않는 한 대지소유자에 대하여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3] 토지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을 건축업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그 대부분을 완성한 경우, 토지소유자 명의의 신축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대지대금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관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2]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2234 판결(공1985, 909) /[1]
대법원 1985. 7. 9. 선고 84다카2452 판결(공1985, 1110),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60 판결(공1987, 1205),
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다카18884 판결(공1990, 1135) /[2]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25505 판결(공1992, 2734),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다3087 판결(공1994하, 2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