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판단 기준
[2]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법인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는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법인세법 제2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누4772 판결(공1990, 1810),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8751 판결(공1996하, 2711), 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누18697 판결(공1997하, 192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법인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는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875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미국법인인 소외 알제이레이놀즈 타바코사(R. J. Reynolds Tobacco Co., 이하 R.J.R.이라고 한다)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홍콩의 소외 알제이레이놀즈 타바코 인터내셔날 아시아 퍼시픽사(R. J. Reynolds Tobacco International Asia Pacific Inc., 이하 A.P.I.라고 한다)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내국법인으로서, 1989사업연도부터 1991사업연도까지 R.J.R.이 제조하는 담배를 A.P.I.를 통하여 수입하여 이를 국내도매상에게 판매해 온 사실, 원고의 위 각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출자자로 특수관계에 있는 A.P.I.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담배를 매입한 것이라고 하여 신고된 매출원가를 부인하고, R.J.R.의 영업이익을 한국 내 담배제조 및 판매업자의 표준소득률을 기초로 제조분이익과 도매분이익으로 구분하여 그 도매분이익을 원고와 A.P.I.가 반분하는 것으로 보고 원고의 영업이익을 산정하여 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등을 부과한 사실, 원고의 주요판매제품인 입생로랑 담배의 경우 A.P.I.는 R.J.R.로부터 갑당 120원에 매입하고서도 원고에게 435원에 판매하여 갑당 315원의 매출차익을 올린 반면 원고는 이를 국내도매상에게 465원에 판매하여 갑당 30원의 차익만을 올리는 것으로 매입가격을 산정하여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계산된 영업이익률이 A.P.I.는 6.6%에 이르는 반면 원고는 0.08%에 불과하여 A.P.I.는 흑자를 올리고 있음에도 원고는 설립 이후 계속하여 적자로 회계처리된 사실, 한국 내 담배판매업무에 있어서 A.P.I.는 광고비를 부담하고 광고물 결정 등을 수행하는 반면 원고는 광고선전을 위한 자료수집과 경쟁사의 활동자료 수집, 도매상에 대한 판매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어 판매에 대한 기여도에 큰 차이가 없는 사실, 원고가 신고한 매출이익은 한국 내 담배제조 및 판매업자의 평균소득률에 훨씬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미국 담배제조업체 한국현지법인의 이익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A.P.I.와의 거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소득산정자료 제출요구에 대하여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고 유사한 거래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피고는 한국 내 담배제조 및 판매업자의 평균이익률을 기준으로 R.J.R.의 제조분이익과 도매분이익을 58:42의 비율로 산정한 후 그 도매분이익을 A.P.I.와 원고가 반분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영업이익을 산정하였고, 원고는 피고와의 과세협의 과정에서 위와 같은 이익분할방법의 적용 및 A.P.I.와의 도매분이익 분할에는 동의하면서 다만 제조분과 도매분의 이익산정비율을 70:30으로 하여 그 1/2을 원고의 영업이익으로 하자고 주장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며, 다른 미국 담배제조업체의 한국현지법인으로 거래규모가 유사한 소외 필립모리스 코리아 주식회사의 경우에 적용된 이익률보다도 낮다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러한 사정에 기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의 영업이익을 산정한 것은 합리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