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공장용 토지가 아닌 토지를 취득하여 그 위에 신축한 건축물의 경우, 그 토지가 이후 공장용 토지로 변환된다면 취득세가 면제되는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소정의 '최초로 취득할 공장용 토지의 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사업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업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할 공장용 토지의 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사업용 건축물'을 취득세 등 면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하도록 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규정의 입법 취지와 개정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개정법률에 의하여 취득세 등 면제 대상에 포함된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업단지 안에서의 공장용 토지의 취득을 전제로 그 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그 위에 신축된 것이어야 하고, 당초 공장용 토지가 아닌 토지로 취득하여 그 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토지가 앞으로 공장용 토지로 변환된다 하더라도 그 건축물은 위 취득세 등 면제 규정에서 말하는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것이 아니어서 그 규정 소정의 건축물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정일에너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석)
피고,상고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만영)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7. 9. 24. 선고 96구317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위 규정들은 공업단지 안에서의 공장용 토지의 취득에 대해서는 물론 공장용 토지상에 그 취득일을 전후하여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도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 줌으로써 공업단지에 공장을 유치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고, 특히 '공업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할 공장용 토지의 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사업용 건축물'은 1991. 12. 14. 법률 제4415호 지방세법개정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취득세 등 면제 대상에 포함된 것인데, 이는 공업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토지의 취득일 이후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당해 공장의 사업용 건축물만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이 되고 그 토지의 취득일 전에 취득하는 사업용 건축물은 그 면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던 개정 전의 구 지방세법 규정의 불합리를 해소시켜주기 위한 것이었다.
위 규정들의 입법 취지와 개정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개정법률에 의하여 취득세 등 면제 대상에 포함된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업단지 안에서의 공장용 토지의 취득을 전제로 그 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그 위에 신축된 것이어야 하고, 당초 공장용 토지가 아닌 토지로 취득하여 그 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토지가 앞으로 공장용 토지로 된다 하더라도 그 건축물은 위 취득세 등 면제 규정에서 말하는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것이 아니어서 그 규정 소정의 건축물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