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상)]
판시사항
지정서비스업이 유아교재 출판업 등인 서비스표 "보육사"의 기술적 표장 해당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서비스표인 "보육사"에 있어서 '보육'은 '어린이를 보살펴 기름, 유아의 정상적인 발달을 목적으로 유치원, 보육원, 탁아소 등에서 베푸는 교육' 등의 뜻이 있고, '사'는 기업체 등의 명칭에 붙여 쓰는 말로서 흔한 표현이어서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전체적으로 출원서비스표를 그 지정서비스업인 '유아교재 출판업', '유아교육행사 개최대행업' 등과 관련하여 볼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위 서비스업이 '유아를 돌보아 기르거나 유아를 교육하는 것과 관련된 서비스업'인 것으로 직감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출원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의 성질(품질, 용도)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로서 상표법 제2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후1312 판결(공1995상, 111),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후838 판결(공1995상, 1161),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후1968 판결(공1996하, 2032),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후177 판결(공1997상, 8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본원서비스표가 그 출원 전의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하였으므로 상표법 제2조 제2항,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되어야 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출원인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지만, 관계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본원서비스표의 출원 전에 본원서비스표를 그 지정서비스업 모두에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본원서비스표가 출원인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원심이 본원서비스표가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결국 정당하고,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심결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 원심의 판단을 탓하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