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6. 13. 선고 96후23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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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사정(상)]

판시사항

[1] 상표 "(주)다솜방송"과 "도서출판 o超"의 유사 여부(적극)

[2] 업종명이 포함된 상호상표의 경우 항상 전체로서 관찰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출원상표 "(주)다솜방송"과 선출원 등록된 인용상표 "도서출판 o超"을 대비하면, 출원상표 중의 '(주) 방송' 부분과 인용상표 중의 '도서출판' 부분은 방송사와 도서출판사를 나타내는 회사의 형태와 업종을 표시하는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용어이므로 식별력이 약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양 상표의 요부는 '다솜'과 'o超'이라 할 것인데, 이들은 칭호에 있어서 극히 유사하여 양 상표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유사하다.

[2] 업종명이 포함된 상호상표라 하여 업종명까지 포함하여 항상 전체로서만 관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출원인,상고인

주식회사 다솜방송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명신 외 1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6. 10. 30.자 95항원1959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과 관련 법규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 "(주)다솜방송"(이하 본원상표라 한다)과 이보다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도서출판 o超" [(등록번호 생략), 이하 인용상표라 한다을 대비하건대, 본원상표 중의 '(주) 방송' 부분과 인용상표 중의 '도서출판' 부분은 방송사와 도서출판사를 나타내는 회사의 형태와 업종을 표시하는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용어이므로 식별력이 약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양 상표의 요부는 '다솜'과 'o超'이라 할 것인데, 이들은 칭호에 있어서 극히 유사하여 양 상표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서로 유사하다 할 것이며, 그 지정상품조차 잡지, 서적 등으로 동일하여 양 상표가 동일한 지정상품에 다 함께 사용된다면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은 거절되어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업종명이 포함된 상호상표라 하여 업종명까지 포함하여 항상 전체로서만 관찰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에 배치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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