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및추심명령]
판시사항
[1] 학교법인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교부채권이 압류금지채권인지 여부(적극)
[2]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도 압류금지의 효과가 미치는지 여부(소극)
[3]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의 채무자 보호 방법
[4] 사립학교법 제29조의 법적 성질(단속규정) 및 학교법인에 대한 채무명의로써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1] 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사립학교 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되고 그 목적 이외의 사용이 금지되는 보조금은, 그 금원의 목적 내지 성질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학교법인 사이에서만 수수, 결제되어야 하므로 그 보조금교부채권은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채권은 채무자의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변하여 종전의 채권과의 동일성을 상실하고, 압류명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심문 없이 하도록 되어 있어 압류명령 발령 당시 당해 예금으로 입금된 금원의 성격이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인지 혹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원인지, 두 가지 금원이 혼입되어 있다면 예금액 중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가려낼 수 없는 것인바, 신속한 채권집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압류 단계에서는 피압류채권을 형식적·획일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채무자의 제3채무자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3]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원래의 압류금지의 취지는 참작되어야 할 것인바, 그 경우 채무자의 보호는 민사소송법 제579조의2를 적용하여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와 채권자의 생활상황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4] 사립학교법 제29조는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할 목적으로,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학교회계 중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당해 학교법인의 내부관계를 규율함에 불과한 단속규정일 뿐 대외관계에 있어서 강행성을 갖는 효력규정이라 볼 수 없으므로, 교비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당해 학교법인에 대한 채무명의로써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57조 , 제579조 , 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557조 , 제579조
[3] 민사소송법 제557조 , 제579조 , 제579조의2
[4] 민사소송법 제557조 , 제579조 , 사립학교법 제29조
참조판례
[3] 대법원 1974. 7. 16. 선고 73다1741 판결(공1974, 7986),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2389 판결(공1987, 725), 대법원 1991. 5. 20.자 91마229 결정(공1991, 1894)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나. 또한 사립학교법 제29조는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할 목적으로,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제1항), 학교회계 중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6항), 이는 당해 학교법인의 내부관계를 규율함에 불과한 단속규정일 뿐 대외관계에 있어서 강행성을 갖는 효력규정이라 볼 수 없으므로, 교비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당해 학교법인에 대한 채무명의로써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당원 1974. 7. 16. 선고 73다1741 판결, 1987. 3. 24. 선고 86다카2389 판결, 1991. 5. 20.자 91마229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재항고인이 채무자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확정판결을 채무명의로 하여 채무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이 사건 예금채권 중 보조금 이외의 금원이 입금된 부분을 압류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원심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 중 보조금 이외의 예금채권이 성질상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29조, 혹은 압류금지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