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판시사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 소정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의미
판결요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 소정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라 함은 기부행위 당시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자이면 족하고, 그 의사가 확정적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5. 7. 22. 선고 75도1659 판결(공1975, 863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 소정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라 함은 기부행위 당시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자이면 족하고, 그 의사가 확정적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당원 1975. 7. 22. 선고 75도1659 판결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 거시 증거들을 살펴본즉 이 사건 기부행위 당시 피고인이 입후보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형법 제51조는 법원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하는 사항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이외의 사항도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참작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원심이 형을 정함에 있어 판결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까지 참작하였다 하여 형법 제51조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제264조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