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판시사항
[1]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 징역형만의 작량감경 가부(소극)
[2]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징역형에 대하여만 작량감경 규정을 기재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작량감경 규정을 누락시킨 사안에서, 선고된 벌금형이 작량감경의 범위 내 및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 다 드는 경우,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2]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징역형에 대하여만 작량감경 규정을 기재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작량감경 규정을 누락시킨 사안에서, 선고된 벌금형이 작량감경의 범위 내 및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 다 드는 경우,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12 판결(공1976, 9357)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규복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12. 10. 선고 96노686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