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판시사항
[1]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 징역형만의 작량감경 가부(소극)
[2]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징역형에 대하여만 작량감경 규정을 기재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작량감경 규정을 누락시킨 사안에서, 선고된 벌금형이 작량감경의 범위 내 및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 다 드는 경우,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2]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징역형에 대하여만 작량감경 규정을 기재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작량감경 규정을 누락시킨 사안에서, 선고된 벌금형이 작량감경의 범위 내 및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 다 드는 경우,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6호
[2] 형사소송법 제323조 ,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6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12 판결(공1976, 935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