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판시사항
[1]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 징역형만의 작량감경 가부(소극)
[2]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징역형에 대하여만 작량감경 규정을 기재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작량감경 규정을 누락시킨 사안에서, 선고된 벌금형이 작량감경의 범위 내 및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 다 드는 경우,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2]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징역형에 대하여만 작량감경 규정을 기재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작량감경 규정을 누락시킨 사안에서, 선고된 벌금형이 작량감경의 범위 내 및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 다 드는 경우,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12 판결(공1976, 9357)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규복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12. 10. 선고 96노686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2.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당원 1976. 9. 14. 선고 76도2012 판결, 1977. 7. 26. 선고 77도182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판결 이유의 적용법조란 기재에 의하면 법원이 벌금형을 감경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기재하여야 할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제1심법원이 벌금형을 작량감경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제1심이 선고한 징역 1년과 벌금 3,000,000원의 형은 벌금형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한 범위 안에 들지만 한편으로는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한 범위 안에도 든다). 원심이 이러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작량감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