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사기·업무상횡령)]
판시사항
[1] 신용금고 대표이사가 허위로 예금이 입금이 된 것처럼 업무처리를 마친 다음 예금통장을 명의자에게 교부한 경우,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본 사례
[2] [1]항의 경우 허위의 예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예치된 별도의 예금통장과 도장을 보관받아 그 예금을 인출하여 허위의 예금통장에 입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신용금고에게 실해 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신용금고에 양도인 명의의 예금이 실제로 입금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예금이 이미 입금된 듯이 입금전표와 거래원장을 작성하고 전산입력까지 마친 다음 예금통장을 명의자들에게 교부한 것이라면, 설사 신용금고와 위 명의자들간에 민사상의 예금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것이 아니어서 신용금고에게 예금반환채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허위의 예금은 신용금고로부터 언제든지 인출될 수 있는 상태에 있게 됨으로써 이미 신용금고에게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본 사례.
[2] 피고인들이 주식 양도양수계약으로 인하여 [1]항의 허위 예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예치된 법인 명의의 예금통장과 도장을 양도인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어서 그 예금을 인출하여 허위의 예금통장에 입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예금을 피고인들이 임의로 인출하는 것은 범죄행위가 될 뿐 아니라 위 각 예금은 서로 예금주 명의를 달리하여 어떠한 경우에나 그 허위의 예금이 인출됨으로 인한 손해가 담보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신용금고에게 실해 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2 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각 변호인과 피고인 2 및 그 국선변호인의 각 상고이유( 피고인 2 의 변호인이 기간 도과 후에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 포함)를 함께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