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증재·사기)·업무상횡령]
판시사항
피고인이 자기 소유인 1인주주 회사 중의 한 개 회사의 금원을 자기 소유의 다른 회사의 채무변제 등을 위하여 지출한 경우, 횡령죄 및 배임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사실상 자기 소유인 1인주주 회사들 중의 한 개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자기 소유의 다른 회사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지출하거나 그 다른 회사의 어음결제대금으로 사용한 경우,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회사에 있어서는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 및 다른 회사와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그 법인인 주식회사 소유의 금원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되고 그 본인 및 주식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종화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5. 28. 선고 95노2389, 309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