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
판시사항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직급별 신규채용 직원에 대하여 학력인정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불합리한 차별대우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학력간의 임금 불균형으로 인한 직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의하여 개정된 학력인정조항이 "……가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한편 특별채용된 직원들에 대하여 위 조항에 따라 일률적으로 학력호봉을 가산해 준 것은 공단이 당초 서울올림픽 행사를 위하여 설립된 각종 올림픽 관련기관들의 직원들을 특별채용하여 직원을 충원하면서 보수규정상 단일호봉제를 채택하여 특별채용 직원들의 직급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학력이 호봉가산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고학력의 직원이 저학력의 직원보다 낮은 호봉을 획정받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취해진 것인 경우, 이와 달리 공단이 직급별 신규사원을 공개채용하면서 학력에 따라 각 직급의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신입 및 경력사원의 모집공고를 하고 소정의 전형절차를 거쳐 채용한 경우에는 학력이 직급에 이미 반영되었다고 볼 것이어서 특별채용 직원들과는 사정이 다르다고 하여, 공단에서 피용자들에 대하여 학력인정조항에 의한 학력호봉을 따로 가산해 주지 않은 것이 학력인정조항에 위반된다거나 종전의 특별채용 직원들에 비하여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카17009 판결(공1991, 2142)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 공단은 1989. 4. 20. 기존의 국민체육진흥재단을 확대, 개편하여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서울올림픽대회 기념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국민체육진흥재단을 모체로 하여 서울올림픽 행사와 관련하여 설립된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장애자올림픽위원회, 범민족올림픽추진위원회, 국제스포츠학술대회조직위원회 등 올림픽 관련기관들의 직원들을 특별채용하여 직원을 충원하였다.
나. 피고 공단은 설립 당시 단일호봉제를 채택하여 보수규정(을 제1호증의 2)상 신규채용 직원에 대하여 군복무 경력만을 호봉에 가산하여(이하 호봉에 가산되는 경력을 '호봉가산경력'이라 한다) 호봉을 획정하여 왔는데(제17조), 위 보수규정 시행결과 특별채용 직원들의 직급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학력(學歷)이 호봉가산경력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고학력의 직원이 저학력의 직원보다 낮은 호봉을 획정받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게 되었다.
다. 피고 공단은 위와 같은 학력간의 임금 불균형으로 인한 직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1990. 4. 17. 학령(學齡)을 호봉에 반영하여 신규채용 직원 중 대학원 졸업자에 대하여는 6호봉, 대학교 졸업자에 대하여는 4호봉, 전문대학 졸업자에 대하여는 2호봉의 범위 안에서 호봉을 가산할 수 있는 것으로(제17조 제4항) 보수규정(을 제2호증의 1, 2)을 개정하고 같은 달 18. 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였다(이하 위 보수규정 제17조 제4항을 '학력인정조항'이라 한다).
라. 위 학력인정조항은 규정 형식상으로는 신규채용 직원에 대하여만 학력을 호봉가산 경력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피고 공단에서는 위 학력인정조항이 시행된 이후에 신규채용된 직원뿐만 아니라, 특별채용 후 직급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직급보다 직급이 하향되어 급여가 감소된 직원, 위 조항이 시행되기 이전에 채용된 직원, 동일 직급으로 채용되어 급여가 감소되지 아니한 직원들에 대하여서도 모두 위 조항을 적용하여 학력에 따른 호봉을 가산해 주었다.
마. 한편 피고 공단은 공단 설립 이후 최초로 직급별 신규사원을 공개채용하면서 1992. 7. 1.자로 7급직은 고졸 이상, 6급직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경력사원인 5급직은 대졸자의 경우 해당 분야 경력 3년 이상,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 해당 분야 경력 5년 이상, 고졸자의 경우 해당 분야 경력 7년 이상의 자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학력에 따라 각 직급의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신입 및 경력사원 모집공고를 하고, 같은 달 19. 소정의 전형절차를 거쳐 원고들을 선발한 뒤 같은 해 8. 18.부터 20.까지 신입사원 교육을 거쳐 같은 달 24. 원고들을 피고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하였다(다만, 원고 12는 같은 해 11.경, 원고 13은 같은 해 10.경 임용되었다).
바. 그런데 피고 공단은 1992. 8. 17. 제43차 인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개채용 직원인 원고들은 모집공고 당초부터 직급에 따라 학력을 제한하여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 학력인정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따라 학력을 호봉가산경력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의 초임 호봉을 획정한 다음 같은 해 9. 17. 이를 통보하고, 이후 이를 기준으로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사. 피고 공단은 같은 해 11. 30.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보수규정(갑 제6호증의 2)을 개정하여 위 학력인정조항을 삭제하면서(제17조) 종전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학력호봉은 위 규정이 폐지된 후에도 그 효력을 인정하기로 하고(부칙 제2조), 같은 해 12. 26.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