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최초 소제기시에는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였다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의 유예기간 경과 후에 그 청구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 변경한 경우, 같은 법 제11조 제4항의 요건의 충족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는 같은 법의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11조 제4항은 같은 법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쟁송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나 매각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1조 제4항에서 그와 같이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라고만 하고,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서도 실명등기라 함은 이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 법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여 그 등기의 형식이나 원인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이나, 같은 법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자가 같은 법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제기한 경우만이 아니라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였다가 그 유예기간이 지나고 나서 비로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 변경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11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그 판시의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판단한 조치를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주장하는 바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다투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는 위 법의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위 법 제11조 제4항은 위 법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쟁송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나 매각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제11조 제4항에서 위와 같이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라고만 하고, 위 법 제2조 제4호에서도 실명등기라 함은 이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 법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여 그 등기의 형식이나 원인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이나, 위 법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자가 위 법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제기한 경우만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와 같이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였다가 위 유예기간이 지나고 나서 비로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 변경한 경우에도 위 법 제11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을 제기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설시가 충분하지 아니하나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주장하는 바는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의 판단을 나무라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