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4. 12. 31.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을 그 전부터 매수하여 점유해 온 경우, 1965. 1. 1.부터 자주점유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귀속재산법 소정의 귀속재산에 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지만,
부칙 제5조에 의하면 1964. 12.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날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이전부터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여 온 경우에 토지가 국유재산으로 된 1965. 1. 1.부터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환원되었다 할 것이어서 그 때로부터는 취득시효의 진행이 가능하다.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7다카2176 전원합의체 판결(공1990, 342),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26819 판결(공1993상, 1060),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40755 판결(공1996상, 1240),
대법원 1996. 3. 22. 선고 94다41805 판결(공1996상, 1331)
주흥섭
대한민국
서울고법 1996. 10. 30. 선고 96나2621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2점에 대하여
귀속재산법 소정의 귀속재산에 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지만,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및 부칙 제5조에 의하면 1964. 12.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날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이전부터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여 온 경우에 그 토지가 국유재산으로 된 1965. 1. 1.부터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환원되었다 할 것이어서 그 때로부터는 취득시효의 진행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7다카21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는 해방 전에 일본인인 소외 가메가와(龜川文夫)의 소유였던 귀속재산인데, 1980. 1. 21. 피고 앞으로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고는 1945. 3.경 당시 소유자인 위 가메가와로부터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1947년경 위 건물에 입주한 후 그 때부터 이 사건 원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대지를 점유·사용하여 온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대지가 국유재산으로 된 1965. 1. 1.부터 이 사건 대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되고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5. 1. 1.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자주점유 추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취득시효완성 후 그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본 즉,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시효이익포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대법원의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한 것이 아니다.
3. 제1점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면적과 점유면적이 상이함에도 원심이 전체면적인 112㎡에 관하여 점유권을 인정한 것은 심리미진이라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까지 전혀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사실의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