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판시사항
[1] 사기를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의 범위
[2]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사기임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취소된 양도계약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기망행위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자만이 계약의 취소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계약의 해제로 대항할 수 없는 민법 제548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의 범위
판결요지
[1] 사기를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민법 제110조 제3항 소정의 제3자라 함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원인으로써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의미한다.
[2]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공시 방법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기망행위자와 사이에 새로운 법률원인을 맺어 이해관계를 갖게 된 자만이 민법 제110조 제3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갑이 을과의 교환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병이 갑으로부터 전득하고 자신의 앞으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병은 을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는 위 '교환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를 마침으로써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이므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5. 25. 선고 80다1403 판결(공1982, 594),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다594 판결(공1983, 422),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12074 판결(공1996상, 1656) /[3] 대법원 1964. 9. 22. 선고 64다596 판결(집12-2, 민123),대법원 1980. 5. 13. 선고 79다932 판결(공1980, 12849),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다2601 판결(공1991, 1377),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49882 판결(공1996상, 15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1과 제1심 공동피고 2는 1994. 3. 15. 위 소외 1 소유의 판시 임야와 위 제1심 공동피고 2 소유의 판시 목욕탕 건물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소외 1이 위 계약의 해제를 요청하자 다시 제1심 공동피고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위 임야는 반환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 위 목욕탕 건물을 타에 처분하여 그 대금이나 그 대가로 취득할 부동산을 소외 1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원심이나 제1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20호증의 8, 9(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이 제1심 공동피고 2 소유의 위 목욕탕 건물과 교환하기로 한 위 임야에 관하여 1994. 10. 5.에서야 비로소 권리자를 제1심 공동피고 2로 한 가처분기입등기가 마쳐졌을 뿐 제1심 공동피고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바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위 합의 당시 위 임야에 관하여 제1심 공동피고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고 인정한 데에는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소외 1과 제1심 공동피고 2가 위 교환계약 체결 후 다시 위 임야는 제1심 공동피고 2에게 귀속시키는 대신 제1심 공동피고 2가 위 목욕탕 건물을 타에 처분하여 그 대금이나 그 대가로 취득한 부동산을 소외 1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므로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위 합의 당시의 부수적인 사정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이는 판결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소외 1은 자신에게 사업자금을 투자한 피고에게 투자수익금 지급채무의 담보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로 하고 제1심 공동피고 2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기 대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달라고 부탁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2는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기 대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원고가 이를 승낙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제1심 공동피고 2는 1994. 3. 15. 소외 1과 사이에 자기 소유의 위 목욕탕 건물과 소외 1 소유의 위 임야를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 계약의 이행을 둘러싼 문제로 인하여 소외 1이 위 계약을 해제할 것을 요청하자 다시 소외 1과 사이에 위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여 위 임야는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대신 위 목욕탕 건물을 타에 처분하여 그 대금 내지 그 대가로 취득할 부동산을 소외 1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고 대리인인 소외 2를 통하여 같은 해 7. 13.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위 목욕탕 건물을 교환하기로 하는 판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한편 소외 1은 사업자금을 조달하여 준 피고에게 그 투자수익금 지급채무의 담보로 제1심 공동피고 2로부터 양도받게 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로 하고 제1심 공동피고 2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것을 부탁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2 역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바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이를 승낙한 원고가 같은 해 7. 15.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줌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해 9. 27.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2 간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교환계약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원고의 취소권 행사에 따라 1995. 3. 17.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나, 피고는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전득한 자로서 민법 제110조 제3항 소정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위 교환계약의 취소를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사기를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민법 제110조 제3항 소정의 제3자라 함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원인으로써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의미하는바(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다594 판결, 1982. 5. 25. 선고 80다140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제1심 공동피고 2로부터 소외 1을 거쳐 이 사건 토지를 양도담보 조로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에 따라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2 간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교환계약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원인으로써 이해관계를 갖게 된 자로서 민법 제110조 제3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가 민법 제110조 제3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이러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민법 제110조 제3항 소정의 제3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석명의무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공시 방법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기망행위자와 사이에 새로운 법률원인을 맺어 이해관계를 갖게 된 자만이 민법 제110조 제3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허영자가 원고와의 교환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피고가 장용을 거쳐 전득하고 자신의 앞으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피고는 원고가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는 위 교환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를 마침으로써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로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49882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2 간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교환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로서는 위 교환계약의 해제로써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