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공고절차이행등]
판시사항
[1] 당사자의 확정과 당사자 표시정정의 한계
[2] 당사자의 표시가 잘못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3] 원고로부터 피고의 대표권 흠결에 대한 보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와 소송의 성립관계 및 항소심에서의 보정 가능 여부
[4] 소각하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상고하였으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고심의 조치
판결요지
[1]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하고, 확정된 당사자와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라면 항소심에서도 당사자의 표시정정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원고가 피고를 정확히 표시하지 못하고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피고로 잘못 표시하였다면, 당사자 표시정정신청을 받은 법원으로서는 당사자를 확정한 연후에 원고가 정정신청한 당사자 표시가 확정된 당사자의 올바른 표시이며 동일성이 인정되는지의 여부를 살피고, 그 확정된 당사자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원고가 소장에 피고의 대표자를 잘못 표시함으로써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자 또는 그로부터 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에 의하여 소송이 수행되어 왔더라도, 원고가 스스로 피고의 대표자를 정당한 대표권이 있는 자로 정정함으로써 그 흠결을 보정하였다면, 법원으로서는 원고의 보정에 따라 정당한 대표자에게 다시 소장의 부본을 송달하여야 하고, 소장 송달에 의하여 소송계속의 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정당한 대표자가 종전의 소송행위를 추인하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소송관계가 성립하게 되며, 이와 같은 대표권 흠결의 보정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다.
[4]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청구가 기각될 운명에 있다면, 원고만이 상고한 사건에 있어서 원고에게 더욱 불리한 재판을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1. 12. 선고 93후1414 판결(공1995상, 909) / [1] 대법원 1962. 5. 10. 선고 4294행상102 판결(집10-2, 행48), 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다1205 판결(공1978, 11045), 대법원 1996. 3. 22. 선고 94다61243 판결(공1996상, 1338) / [2] 대법원 1965. 12. 21. 선고 65누104 판결(집13-2, 행52), 대법원 1977. 6. 28. 선고 75누250 판결(공1977, 10177) / [3]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다카15199 판결(공1990, 1252),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5895 판결(공1991, 443) / [4]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9012 판결(공1989, 675),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9945 판결(공1995하, 275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하고, 확정된 당사자와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라면 항소심에서도 당사자의 표시정정을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62. 5. 10. 선고 4294행상102 판결, 1978. 8. 22. 선고 78다1205 판결, 1995. 1. 12. 선고 93후1414 판결, 1996. 3. 22. 선고 94다61243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위 피고에 대한 소로써 청구하는 바는 1994. 12. 6. ○○향교 수습위원회의 관리하에 실시된 ○○향교의 전교 피추천인 선거에서 원고가 피추천인으로 결정되었음을 전제로 한 절차의 이행 및 1995. 1. 23.자로 소외 3을 전교 피추천인으로 결정한 것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이고,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향교 수습위원회는 ○○향교 내의 유림 분규로 인하여 전교의 임명추천기관인 유림총회가 전교의 임명추천을 하지 못하므로 성균관장이 향교직제 등 관계 규정에 따라 ○○향교 수습위원회를 구성하여 유림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한 것으로서 성균관 또는 ○○향교의 내부기관에 불과하고 당사자능력도 없다면,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나 법리를 잘못 이해함으로써 위 피고를 정확히 표시하지 못하고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피고로 잘못 표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당사자를 확정한 연후에 원고가 정정신청한 '○○향교재산'이 그 확정된 당사자의 올바른 표시이며(이 사건에서 '○○향교'가 올바른 표시로 보인다) 동일성이 인정되는지의 여부를 살피고, 그 확정된 당사자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65. 12. 21. 선고 65누104 판결, 1977. 6. 28. 선고 75누250 판결, 위 93후1414 판결 각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에 대한 원고의 표시정정신청이 당사자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속단한 나머지 위 피고에 대한 소를 부적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당사자의 확정 및 표시정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2) 또한 피고 '성균관'을 '재단법인 성균관'으로 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동일성의 범위 내로서 허용되어야 할 것이며, 원고가 소장에 위 피고의 대표자를 소외 1로 잘못 표시함으로써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위 소외 1 또는 그로부터 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에 의하여 이 사건 소송이 수행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스스로 위 피고의 대표자를 정당한 대표권이 있는 위 소외 2로 정정함으로써 그 흠결을 보정하였다면, 법원으로서는 원고의 보정에 따라 정당한 대표자에게 다시 소장의 부본을 송달하여야 하고, 소장 송달에 의하여 소송계속의 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정당한 대표자가 종전의 소송행위를 추인하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소송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피고의 대표권 흠결의 보정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다카15199 판결, 1990. 12. 7. 선고 90다카25895 판결 각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소장 부본을 정당한 대표자인 위 소외 2에게 송달하지도 아니한 채 위 소외 2의 추인이 없다는 이유로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바로 각하하고 말았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대표권 흠결의 보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