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판시사항
[1] 아파트 건설 도중 부도처리된 건설업자가 그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 잔대금 채권을 그 수분양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에 양도하여 잔여 공사 완공 및 아파트 인도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적극)
[2] 주택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등록업체 사이에 체결된 주택분양보증약정의 법적 성질(=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
판결요지
[1] 채무자인 아파트 건설업자가 채무가 초과된 상태에서 채권자 중 일부인 아파트 분양계약자들과 통모하여 그 분양계약자들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채무자의 그 분양계약자들에 대한 분양 잔대금 채권을 분양계약자들 전원으로 구성된 대책회에 양도하여 그 채권으로써 아파트 건축공사의 이행을 보증한 다른 건설회사들로 하여금 그 공사를 완공케 하고, 그 채권양도에 대한 대가로 채무자의 분양계약자들에 대한 잔여 공사 완성 및 아파트 인도채무를 면제받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경우, 이는 채무자의 분양계약자들에 대한 잔여 공사 완성 등 채무의 대물변제로 채무자의 분양 잔대금 채권을 그 분양계약자들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가사 그 분양 잔대금 채권액이 잔여 공사 완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분양 잔대금 채권양도 행위는 다른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3. 9. 1. 건설부령 제5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7조 제3항 제2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업체들이 아파트의 준공과 그 대지의 저당권 말소를 입주시까지 이행할 것을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공증서를 소관청에 제출한 경우,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설회사와 등록업체들은 장래의 불특정 분양계약상의 입주자를 위하여 건설회사가 그 아파트의 준공과 대지의 저당권 말소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록업체들이 이를 대신 이행하여 건설회사와 사이에 적법하게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들에게 분양계약상의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대연콘크리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피고,피상고인
성원맨션 대책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종선)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6. 7. 18. 선고 95나602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적극재산인 채권을 그에 대한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7198 판결, 1995. 5. 26. 선고 95다741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인 소외 회사는 채무가 초과한 상태에서 채권자 중 일부인 위 아파트 분양계약자들과 통모하여 위 분양계약자들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소외 회사의 위 분양계약자들에 대한 위 잔존 채권을 위 분양계약자들 전원으로 구성된 피고 대책회에 양도하여 그 채권으로써 위 아파트 건축공사의 이행을 보증한 소외 주식회사 신일 등으로 하여금 그 공사를 완공케 하고, 그 채권양도에 대한 대가로 소외 회사의 분양계약자들에 대한 잔여 공사 완성 및 아파트 인도채무를 면제받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것이니, 이는 소외 회사의 위 분양계약자들에 대한 위 잔여 공사 완성 등 채무의 대물변제로 소외 회사의 위 잔존 채권을 위 분양계약자들에게 양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가사 원심판단과 같이 위 잔존 채권액이 잔여 공사 완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소외 회사의 위 잔존 채권양도 행위는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위 아파트 부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므로 소외 회사는 저당권을 말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곧바로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3. 9. 1. 건설부령 제5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7조 제3항 제2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업체인 유한회사 오성주택건설, 유한회사 한양운남건설, 주식회사 신일 등이 위 아파트의 준공과 그 대지의 저당권 말소를 입주시까지 이행할 것을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공증서(갑 제10호증의 1 내지 3)를 소관청에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회사와 위 등록업체들은 장래의 불특정 분양계약상의 입주자를 위하여 소외 회사가 위 아파트의 준공과 그 대지의 저당권 말소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등록업체들이 이를 대신 이행하여 소외 회사와 사이에 적법하게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들에게 분양계약상의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 이므로( 당원 1996. 5. 28. 선고 96다6592, 6608, 6615, 6622, 6639 판결, 1996. 12. 20. 선고 96다34863 판결 등 참조) 위 분양계약자들은 위 등록업체들에 대하여 그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기존의 분양계약상의 권리인 잔여 공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잔여 공사를 하는 위 등록업체들은 그 공사비에 대하여 소외 회사에게 구상할 권리를 갖게 되며, 이 권리는 원고를 포함한 소외 회사의 일반 채권자들과 동등한 순위에 있는 채권으로서 그들과 함께 소외 회사의 적극재산인 위 잔존 채권으로부터 평등하게 만족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등록업체들이 피고 대책회와의 약정에 의하여 위 잔여 공사를 완성하였다 하여 피고 대책회가 소외 회사로부터 양도받은 위 잔존 채권을 변제받아 그 일부를 위 등록업체들에게 지급한 것은 결국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의 채권자 중 1인이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은 것이 되어,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소외 회사와 피고 대책회 간의 위 잔존 채권 양도 약정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의 위 잔존 채권 양도 약정을 사해행위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